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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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상세 |
|---|---|---|---|
| 2,500만원 | 1,886,883원 | 196,450원 | 연봉 2500만원 → |
| 3,000만원 | 2,253,610원 | 246,390원 | 연봉 3000만원 → |
| 3,500만원 | 2,603,337원 | 313,330원 | 연봉 3500만원 → |
| 4,000만원 | 2,924,363원 | 408,970원 | 연봉 4000만원 → |
| 4,500만원 | 3,245,120원 | 504,880원 | 연봉 4500만원 → |
| 5,000만원 | 3,565,697원 | 600,970원 | 연봉 5000만원 → |
| 6,000만원 | 4,200,750원 | 799,250원 | 연봉 6000만원 → |
| 7,000만원 | 4,835,883원 | 997,450원 | 연봉 7000만원 → |
| 8,000만원 | 5,415,637원 | 1,251,030원 | 연봉 8000만원 → |
| 10,000만원 | 6,599,023원 | 1,734,310원 | 연봉 10000만원 → |
| 15,000만원 | 9,193,730원 | 3,306,270원 | 연봉 15000만원 → |
| 20,000만원 | 11,617,507원 | 5,049,160원 | 연봉 20000만원 → |
계산 방식
- 보수월액 = 월급 − 월 비과세액(식대 등). 4대보험은 여기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뺀 금액이 연간 소득세, ÷12 가 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0.9%)을 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액(식대 월 20만원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으로 연간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 또 비과세 항목, 상여 지급 방식,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8~20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1명당 40만원 추가)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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