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계산기

연봉과 이미 낸 세금, 가족, 카드·의료비·교육비를 넣으면 13월의 월급 예상액과 공제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표로 보여 줍니다.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액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정됩니다.

1급여와 이미 낸 세금급여명세서 준비

4대보험 본인부담(연간) — 비우면 2026년 요율로 추정

2가족(인적공제·자녀)기본공제 대상만
3카드·지출 공제카드사 앱 '연말정산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 1월부터 지금까지 (남은 기간은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세액공제 지출 — 올해 연간 예상

환급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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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표 보기

단계별 계산표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상세

남은 기간,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생활비를 넣으면 세 가지 결제 방법의 예상 결과를 비교합니다. 위에 넣은 지금까지 사용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세금만 보면 공식은 단순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같은 돈을 써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두 배이고, 기본 한도를 다 채우면 그 뒤로는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체육시설 포함) 사용분만 추가 한도로 공제됩니다. 카드 할인·포인트·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은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환급을 늘리는 데 실제로 영향이 큰 것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저축·IRP는 넣은 돈의 12~15%가 그대로 세액에서 빠져 연말에 바로 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입니다(다만 중도 인출 시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므로 노후 자금으로 둘 돈만). 둘째, 카드 사용은 문턱과 한도 사이에 있을 때만 결제 수단이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입니다. 맞벌이라면 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보통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는 항목은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기부금, 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이자·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장애인 전용 보험, 난임·미숙아 의료비 가산 공제율, 이직자의 전 근무지 합산, 종합소득(사업·금융 등)이 있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 결과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식과 기준값은 계산 방식·출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환급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입력한 숫자와 2026년 귀속 세법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회사가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실제 카드·의료비·교육비 금액)와 급여 원장을 쓰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이 매달 미리 뗀 세금입니다. 그 금액에 12를 곱하고, 상여금 달에 따로 뗀 소득세가 있으면 더하세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붙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남은 두 달은 뭘 쓰는 게 유리한가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공제 문턱)를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내도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라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시 차이가 없어집니다. 아래 시뮬레이터에 남은 지출을 넣으면 세 가지 방법의 예상액을 비교해 줍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최대 2명분까지 올라갑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고, 따로 사는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부부 합산 1천만원).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는 전년 개정 그대로입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연봉이나 가족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쿠키나 브라우저 저장소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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