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 계산 방식·출처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
계산 방식·출처·면책
이 페이지는 계산기가 쓰는 기준값과 근거 조문을 모아 둔 것입니다. 기준 2026년 귀속, 마지막 대조 2026-10. 세법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갱신합니다.
| 항목 | 기준값 | 근거 |
|---|---|---|
| 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초과 45% | 소득세법 제55조 |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40% · 4,500만원 이하 750만+15% · 1억 이하 1,200만+5% · 초과 1,475만+2%, 한도 2,000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
| 인적공제 | 기본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 본인부담 전액,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 전액(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52조 |
| 4대보험 추정 요율 |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원), 건강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 0.9%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6년 고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손자녀 1명당 50만원(25만원) 최대 2명. 추가 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 7천만원 초과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12.23 개정, 2026.1.1 사용분부터)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5만원+30%.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7천만원 이하 66만원 → 1.2억 이하 50만원 → 초과 20만원까지 단계 축소 | 소득세법 제59조 |
| 자녀·출산·혼인 | 8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혼인 50만원(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 소득세법 제5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교육비 15%(본인 한도 없음·취학 전·초중고 300만원·대학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 —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천만원 한도, 5,500만원 이하 17%·초과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각각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계산 순서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수당(월 금액 × 1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0원 미만이면 0원), 10원 미만 절사
-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이때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보험·의료·교육·월세 공제 제외)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공식 자료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매년 12월 무렵 발간)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년 10~11월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원문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2025년 12월) — 2026년 귀속 개정사항
반영하지 않은 항목
기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15%), 난임 시술비(30%)·미숙아 의료비(20%) 가산,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중도 입사·이직자의 종전 근무지 합산, 종합소득 합산. 이런 항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책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예상액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상담·신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급여 담당자와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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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식
AI 도구(Claude)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위 조문·공개 자료와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그림·아이콘은 직접 생성했고 외부 이미지·로고·유료 글꼴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