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점검하기 좋은 달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내 연차의 사용 기간 끝: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 기념일 전날, 회계연도 기준이면 12월 31일입니다. 계산기가 발생일과 만료일을 같이 보여 줍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했다면 남은 연차는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 연말 조합: 12월 25일(토)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12월 27일(월)이므로 12월 28일~31일 연차 4일이면 12월 25일~2028년 1월 2일 9일입니다(12월 페이지).
연차 이월은 가능한가
법은 연차를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제60조⑦).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쓰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이월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받을 권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서면 합의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녔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