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두 번 생깁니다.
- 개천절 10월 3일(일) →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 10월 2일~4일 3일 연휴
- 한글날 10월 9일(토) → 대체공휴일 10월 11일(월): 10월 9일~11일 3일 연휴
두 연휴 사이 평일인 10월 5일(화)~8일(금) 나흘을 연차로 채우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이 이어집니다. 2027년 달력 안에서 연차 4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연휴입니다. 단풍철 초입이라 국내 여행도 좋습니다.
연차가 2일뿐이라면 10월 5일·6일(또는 7일·8일)을 써서 5일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뒤 어느 쪽에 붙이든 길이는 같으니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10월 말 '지정 통보' 확인
7월 초 사용촉진 서면을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10월 31일 무렵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도 출근하면 원칙적으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가 출근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에는 실제로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