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의 첫 공휴일인 신정(1월 1일)은 금요일입니다. 주말과 이어져 1월 1일~3일 사흘을 연차 없이 쉽니다. 신정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는 평일이라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이 달에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은 사실 2026년 달력에 있습니다. 2026년 성탄절(12월 25일)이 금요일이므로 2026년 12월 28일(월)~31일(목) 나흘만 연차를 쓰면 12월 25일부터 2027년 1월 3일까지 10일이 이어집니다. 이 연차는 2026년분이라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어차피 연말에 소멸될 연차를 쓰는 셈입니다. 팀 내 신청이 몰리는 구간이므로 11월 초에 미리 올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월에 챙길 연차 실무
-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연차 발생일은 1월 1일입니다. 2026년 중에 입사했다면 2027년 1월 1일에 '15일 × 2026년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 연차가 생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산기의 '회계연도 기준' 표에서 내 숫자를 확인하세요.
- 2026년 미사용 연차: 회사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1일분 × 일수)을 1월 급여나 회사가 정한 날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말정산은 1~2월에 진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그해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