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3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2월 27일(토)~3월 1일(월) 사흘 연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어지는 3월 2일(화)~5일(금) 나흘을 연차로 채우면 2월 27일~3월 7일, 9일을 쉽니다. 연차 4일로 9일이면 효율은 2월 설 연휴(3일로 9일)보다 조금 낮지만, 학기 시작 직후라 국내 관광지가 비교적 한산한 시기입니다.
3월은 신입·경력 입사가 몰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1년 전 3월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이번 달이 연차가 크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3월 입사 1주년 체크리스트
-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 2026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2027년 3월 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일수는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대상입니다.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위 예시에서는 2027년 3월 2일)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1년짜리 계약직은 최대 11일입니다.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1주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는 없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만 계속 쌓입니다. 숫자가 헷갈리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