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 8월 16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8월 14일(토)~16일(월) 사흘 연휴가 생깁니다.
8월 둘째 주까지 이어지는 여름 극성수기 직후라, 8월 17일(화)~20일(금) 연차 4일을 붙여 8월 14일~22일 9일을 만들면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떠날 수 있습니다. 7월 제헌절 조합과 비교하면 연차 일수(4일)와 연휴 길이(9일)가 똑같으니, 팀원끼리 7월 조와 8월 조로 나누기에도 좋습니다.
연차를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기본 계산은 통상임금 1일분 × 남은 일수입니다. 월급 300만원(통상임금, 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라면 시급 약 14,354원, 1일분 약 114,833원이고 5일이면 약 57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