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6월 6일)이 일요일입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므로 6월에는 평일 공휴일이 없습니다. 4월에 이어 '빨간 날 없는 달'이 한 번 더 오는 셈입니다.
대신 6월은 하반기 연차 계획을 세우기 좋은 달입니다. 7~10월에는 제헌절·광복절·추석·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이어져, 연차를 하반기로 넘겨 두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하반기 구간별 조합은 2027 연휴 조합 전체 표에 정리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7월 초 '사용촉진' 통보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이 사용 기간이면 7월 1일~10일 무렵입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10월 31일 무렵)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구두로만 했다면 촉진의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3개월 전·1개월 전) 회사 공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