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계산 방식 · 면책

기준연도와 요율 출처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사용하며 마지막 확인일은 2026-10 입니다. 요율이 바뀌면 사이트 전체가 자동으로 재생성됩니다.

항목값출처
국민연금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2026.7~2027.6)국민연금법 개정(2025.3) 보험료율 9.5%,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2026.7)
건강보험7.19% (근로자 3.595%)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
고용보험근로자 0.9%고용보험법 시행령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소득세과세표준 1,400만 이하 6% ~ 10억 초과 45% (8구간)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2023년 개정 후 2026년 현재 동일),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비과세 식대월 200,000원소득세법 제12조(2023년 개정)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1인 1,500,000원 · 130,000원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4

공식 확인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소득세 계산 방식과 한계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사이트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방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으로 연간 결정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월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까지 합친 연간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책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설명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근로 형태,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직·연봉 협상·퇴직·세무 신고)을 하기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영자는 이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고 및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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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오류 제보: djkim@dojito.com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답변) · 운영: dojito.com

제작 및 라이선스 고지

이 사이트의 문장, 계산 코드, 이미지(대표 이미지 포함)는 운영자가 AI 도구를 사용해 직접 작성·생성한 것이며, 요율·세율 값은 위 표의 법령·정부 고시(공공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외부 사진, 브랜드 로고, 유료 폰트, 외부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글꼴은 Pretendard(SIL Open Font License 1.1, 이 사이트(tools.dojito.com/fonts/)에서 직접 내려받음 — 외부 글꼴 서버에 접속하지 않으며 입력값은 전송하지 않음)이며 불러오지 못하면 기기의 시스템 글꼴로 표시합니다. 대표 이미지에는 Noto Sans CJK KR(SIL Open Font License 1.1)을 사용했습니다. 화면 구성은 shadcn/ui(MIT)의 색·간격 규칙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