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월 보수(비과세 제외)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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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8% | 4.8% |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
| 건강보험 | 7.2% | 3.595% | 3.595% | 2025년 7.09%에서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½ | ½ | 보수월액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1.8%+α | 0.9% | 0.9% + 0.25~0.8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기업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0.6~18.5% | 전액 사업주, 이 계산기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몇 %인가요?
국민연금 4.8%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 대비 약 0.472%) + 고용보험 0.9% = 약 9.72%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에 더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업종별 0.6%~18.5%)을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을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2026.7~2027.6).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